박연숙 화성시의원 “부강주택관리 관리비 과다부과금액 환급하라”

부영그룹 “이익잉여금 당사 실제 조사 액수와 다르다”

△ 박연숙 화성시의원(왼쪽 네 번째)이 26일 오전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향남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부강주택관리는 관리비 과다부과금액을 주민에게 환급하라”고 외치고 있다.

㈜부강주택관리 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부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박연숙 화성시의원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관련 부영그룹은 다음날인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익잉여금이 당사가 실제 조사한 액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연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회 입성 후 화성시청 주택 감사팀과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해 부강주택 아파트 관리비를 민간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 부영아파트 6개 단지 5천800세대 전체 점검에서 행정지도 71건과 시정명령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향남 부영임대아파트 이익잉여금이 3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익잉여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주민들이 낸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추가징수액 잔액이 2018년 7월말 기준 약 1억 1천900만원”이라며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잡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 공용관리비에서 매월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남 부영임대아파트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에서 차감처리 하지 않는 금액이 2억 3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회계장부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잡수익은 검침수행원들의 복리후생비로 가야 하는 금액임에도 관리실에서 버티컬, 칸막이, 집기, 피복 심지어 회식비로 약 900만원이 상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징수한 수억원의 잉여금을 관리비를 낸 주민에게 환급조치하도록 했지만 관리소는 앞으로 받을 관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소명했다”며 “(주)부강주택관리는 3억 9천여 만원의 관리비 과대 부과금액을 반드시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직접 환급 처리하라”고 했다.

이어 “용영입찰 과정 중에도 과도한 제한사항을 두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의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포착됐으며 공개 의무가 있는 계약 내용을 비공개한 부분들도 발견됐다”며 “앞으로 ㈜부강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의해 1년에 1회 감사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주민들에게 또한 공개하라”고 했다.

부영그룹은 다음날 밝힌 해명 자료를 통해 “이익잉여금 약 3억 9천만원이라는 액수는 당사가 실제 조사한 액수와 다르다. 관리업무상 발생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승강기 내 광고, 연체료, 이자수입 등)을 원인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약 2억 3천만원이고 약 1억 2천만원은 기타 충당금(부채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타충당금에 속한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사용료 부과는 서비스 제공자(한전,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 지역난방공사 등)의 요금 조견표에 의해 세대별 사용량(검침값)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 수도 등 징수금액은 누진제 적용 및 계절적 요인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되는 차액은 사용료 증가가 발생하는 계절(겨울철 난방/급탕 요금 증가 등)에 사용료를 차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역업체 입찰 선정 시 당사는 ‘국토부 고시인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오히려 당사는 군소 저가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경쟁 입찰 시 ‘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당사는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의 집행내역 등은 매월 부과내역서에 반영해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자 회견 질의응답 영상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iDiALM990U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