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박생수)는 수원시내 영세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 등을 먹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피의자 A씨(51세 남)를 체포해 상습사기 혐의로 앞선 4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앞선 3일 밤 11시경 수원시 팔달구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 할 능력 없이 맥주 및 안주 등 도합 21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입건됐다.
동종사건으로 구속돼 앞선 3일자로 형기 종료돼 출소한 지 하루 만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원 등지 영세 음식점 등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총 43회 걸쳐 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생수 서장은 “인계동 깨끗한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야간 취약시간대 형사 인력을 증원해 치안활동을 강화해 무전취식 등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범에 엄정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에 고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악성 사기범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