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김 시장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와이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형사재판의 항소 제기기간이 판결선고일 제외 7일인 만큼 향후 검찰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가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시장과 비서실장 A씨, 공무원 B씨와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이 받은 혐의는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격려 명목으로 총 530만 원 상당의 떡과 커피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시청 공직자 1천398명 전원에게 배부 △이은 5월 철도 유치 확정 전임에도 선거공보물에 ‘유치 확정’ 등을 적어 허위사실 배포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 9천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 발송이다.

 

재판부는 먼저,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당시 벌금 80만 원임을 밝히는 것은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님을 밝히는 소극적 행위일 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출근하는 직원에게 청사 로비에서 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전하고 신규직원을 격려, 직원에게 떡을 돌리고 인사하는 것은 (당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다른 지자체에서도 직원 격려가 많았고 시간도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직장 내 격려 행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1400명 정도에 530만 원 정도이며 이는 명당 3천800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라 보기 어렵고 직무상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철도유치 확정 건은 철도 노선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국토교통부 주최이므로 (중략) 지자체 입장에서 국토부 확정 고시 단계를 유치확정으로 (표현)했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시했다.

 

재판부는 위의 사안 관련 혐의로 기소된 네 명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 각 항목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재판정 객석에서는 희미한 탄성이 흐르기도 했다. 최종 무죄가 확정됐을 때는 옅은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앞선 6월 23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보라 시장이 당선무효가 되려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중략)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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