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법무시설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직원 및 보호외국인 전원 음성 판정

 

[와이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집단감염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시설 내 코로나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의심증상 외국인을 즉시 격리보호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후 추미애 장관은 비상근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수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