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갑질개선 정책 추진내용

정부, 올해가 갑질문화 근절하는 법·제도 정착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일상 속 갑질’ 근본적 개선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속적 노력 다짐

 

[와이뉴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갑질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갑질 피해경험 및 심각성 인식도, 정부 갑질 근절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 갑질 근절 정책 발전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갑질 인식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하였고, 갑질은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발생했다.


또한,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갑질 근절 정책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부가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김규화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들의 갑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근절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감소 추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자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후속 대책으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2019.6월)‘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19.8월)‘을 마련하여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11개분야 64개)‘, 체육계 비리 전담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사제관계 갑질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2019.4월)‘을 추진해왔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을 추진하였다.


국민 누구나 갑질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갑질피해 통합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338개)에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시행  하는 등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갑질 근절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정부는 그동안 각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