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요금제) 수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12월 29일) 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되었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SKT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하였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