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민간임대아파트 꼼수분양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막는다

국토위 김민철 의원, 국토부에 제도 개선 촉구 이어 개정안 발의

 

[와이뉴스]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여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며 임차인들의 재산과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매매예약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 여부에 따라 임차인들의 계약조건과 주거 환경에 차별을 두는 등 각종 불공정 논란도 함께 야기됐다.


이러한 매매예약금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거액의 매매예약금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은 공중분해가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건설사 등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은 다 받으면서 임차인 모집 후 꼼수분양의 통로로 매매예약금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김민철 의원이 관련된 지적을 제기한 바 있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에 불공정한 매매예약금 관행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개선 공문을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통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장래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각종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임대 주택이 사실상 꼼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도 다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칠승, 김병기, 김병욱, 김철민, 오기형, 이병훈, 최인호, 한준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