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개정 부가가치세법 발효로 국제 전자상거래 혼란 초래

 

[와이뉴스] 영국의 개정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법 발효로, 영국과의 국제전자상거래 거부, 지연 및 사기거래 우려가 확산

영국은 올해부터 모든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영국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에 등록하고, 영국 세관 대신 VAT 징수 후 세관에 납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브렉시트로 국제소포 등의 검사 건수가 일일 약 100만 건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판매자에게 VAT 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월 1일 발효한 개정 VAT 규정이 브렉시트와 맞물려 국제 전자상거래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국 VAT 시스템 등록 등 행정부담을 이유로, 일부 소규모 EU측 전자상거래 판매업체가 영국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 세관 등록절차 완료에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도 영국 판매를 연기하는 등 개정법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과세 관련 시민단체는 세관이 VAT 징수 및 관리를 중단하고 이를 해외 판매자에 맡김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상 VAT 부정 및 사기거래 증가를 우려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올 7월 EU의 역외 전자상거래 판매업자에 대한 VAT 원스탑 창구 도입에 맞춰 VAT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필요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