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평택(세교)산업단지(57필지 53만4천798.2㎡)가 앞선 13일『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천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만 2천267세대 6만 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시가 산단 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