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의장국, 실사 범위 축소한 공급망실사 법안 타협안 제안

 

[와이뉴스]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법안에서 실사 범위를 기존 타협안보다 더욱 축소한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을 제안했다.


지난 18일(금)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을 시도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의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규정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의장국 체코는 22일(화) 작성된 타협안에서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에서 상품과 관련한 (기업의)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로 규정, 실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했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가운데 '상품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가 제외됨. 다만, 공급사가 상품의 최종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기업은 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


의장국인 체코는 25일(금)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협의한 후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ㅏㄷ.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의 독일계 의원들은 공급망실사 법안의 실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등 막대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 및 법안 논의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다만, EPP는 독일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계속 법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또한,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ECR)도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소가 현실화되면 2024년 만료하는 금기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임기 중 법안 처리가 어려워져 법안이 최종적으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세계 최대 투자기금 로비단체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공급망실사 법안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100여개 투자자 그룹은 공동 공개서한을 발표, 투자 포트폴리오 상 인권 침해 위험관리에 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및 비금융 기업 모두에 대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공급망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