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화성갑 지역위 비행장 이전 반대 기자 간담회
김용 위원장 “화성시민에 매향리 아픔 반복 안 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지역위원회 김용 위원장은 29일 오전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간담회는 앞선 28일 헌재의 화성시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에 따른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지역위원회 김용 위원장과 화성시의회 이홍근 부의장 김홍성 의원 등이 29일 오전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수원시와 국방부에 경고한다. 수원전투비행장은 폐쇄가 답”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결과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예비후보지 화홍지구) 이전을 합법화 시키는 결정은 될 수 없다.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공항 이전건의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권한쟁의 심판에 불과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각하 결정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올바르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수원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이 정당화 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에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1항 관련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 군사작전적합성 6개, 공항 입지적합성 7개 총 13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는 위 13가지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8년 전 화성호를 간척할 당시 농림부는 이 땅을 농어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실제 6공구에서는 현재 가경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선 8월 20일 화성호 어민발전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 한국농어촌진흥공사 화안사업단 경영지원부는 ‘현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간척지가 완공되면 준공 이후 규정에 따라 분양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고 국방부는 어떠한 상의나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27일에는 금속노조 소속 기아자동차 화성시지회와 시민단체 화성참여연대 등 제 단체와 국방부 앞에서 수원군공항 반대 집회를 진행했으며 향후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는 대통령 탄핵 중인 앞선 2월 16일 절차적 민주성과 화성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더민주 화성갑 지역위는 몇몇 정치인과 수원시가 야합해 선정한 바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과는 “예비 후보지 관련해서 어떠한 자세하고 정확한 계획이 전해지지 않았다”며 “(헌재 각하 결정으로)진전이 신속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나 화성시 가운데 어느 시가 옳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한 판단을 헌재가 하지 않겠는 표현”이라고 했다.
관련 수원시 군공항 이전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의 회의 참석으로 인한 부재로 들을 수 없었다.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기자 간담회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pq5_loEqg
* 제5조 제1항 관련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
- 군사작전 적합성 △군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 절차 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 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생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 공항 입지 적합성 △소음피해 인구 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 변경이 가능할 것 △시공성 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해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절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향후 군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