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형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장

[와이뉴스]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산시 초긴축 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 예고’를 앞선 7월 21일 선언했다. 파장은 컸다. 오산시 공무원 노조는 자체 TF팀을 구성해 반대 입장을 냈고 “시의회에서 (시가) 순세계잉여금*을 숨겨 놓고 재정부족이라고 했음이 드러났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도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경기도 19개 지부가 ‘구조조정 반대’ 현수막을 오산시청사 주차장에 게재한 것.

 

오산시가 이처럼 긴축 재정을 하는 이유는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 기준인건비를 11.8%(약 74억 원)정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으나, 박형모 지부장은 “이는 오산시 실정과 다르다”고 했다.

 

박형모 지부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을 앞선 13일 오전 노조 사무실에서 만나 현안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오산시 공무원 노조 소개(창단 시기 및 계기, 주요 활동 등) 부탁드린다.

2000년도 9월 7일 공무원직장협의회부터 시작했으니 22년 됐다.

초창기부터 많은 활동을 해왔다. 주민 계도지(주민 구독용 신문) 폐지 등도 있다. 그게 민언련의 주요 사업이었는데 성과를 못 냈다. 아마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문제로 지방지와 마찰이 좀 있기도 했다.

 

 

■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합법적인 사안인지 궁금하다. 가능하시다면, 언제 어떤 근거로 '합법'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OECD 가입조건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있었다. 김대중정부 때 한국의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장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인정 못하니 직장협의회를 1999년 1월 설립했다. 그 조건으로 우리(공무원 노조) 합법화 시키고 OECD 가입을 했다.

 

직장협의회 설립 후 2002년도에 공무원조합법으로 시작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성 인정 안 하는 기만적인 법을 만들었고 그에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합법화된 건 2006년 1월 28일이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다. 공무원조합에 들어오라는 것을 거부했다. ‘노동자’를 빼서.

 

그 이후 2009년도에 이명박정부 때 우리를 불법화 시켰다(해고자가 거기 들어가 있다,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인정 안 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었음).

 

그 이유로 계속 법내 노조로 들어가지 못하고 법외 단체로 있었다. 설립신고 제출하면 정부에서 반려 했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법내에 들어갔다. 반려 명분이었던 해고자 가입을 안 되는 걸로 하고 비조합원으로 하고 일단 법내로 들어갔다.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또 핑계 대서 반려를 시켰다.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뺐지만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뺐다. 2018년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법내로 받아줬다.

 

통틀어 공무원노조 역사가 직장협의회 빼고 2002년부터 2022까지 역사 속에서 합법화 기간 5년밖에 안 된다. 15년을 정부가 말하는 불법단체, 법외 단체로 활동해온 거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 권고 나온다. 공무원노조 단결권 인정하라, 해고자들 법적 지위 인정하라 등의. 재작년에 (그 영향으로)해고자나 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법이 개정됐다.

 

퇴직자들이 작년 7월 5일 특별법(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해고자 136명인데 3명 빼고 나머지 공무원 신분으로 복귀했고 저도 그 중 한 명이다.

 

일반 법에 의해서 공무원 노동자성 인정하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법률로 다 인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다. 노동3권 중 단결권이 인정되고 교섭권도 인정되지만 굉장히 내용이 제한적이다. 인사 감사 예산 조직관리 등 교섭내용으로 안 된다든지.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연결돼 있는 문제이니 그것을 폭넓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결권도 마찬가지, 6급까지 가입 제한 돼 있는데, 6급 중에서도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사 예산 감사 이런 부서들은 가입 제한돼 있다. 5급부터 위쪽으로는 가입 안 되고 있다. 5급이 일부 풀렸는데, 지방은 5급은 관리자급이다(해서), 그거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풀린 거다. 중앙도 일부 풀렸다.

 

 

■ 오산시 구조조정 관련 견해와 그 근거 말씀 부탁 드린다.

처음에 재정이 열악해 그것을 타개할 명분으로 시 산하기관 및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실상을 보니 이게 깨져 나가는 거다. 실제 재정(상황을) 뚜껑을 열어서 찾아보니 왜곡 과장돼 있음이 드러났다. 의회 본회의 통해서, 실제 재산이 부족하지 않고 담당자도 부족하지 않다 발언하고.

 

그러니 지금은 재정부족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저쪽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니 공무원 조직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이렇게 발언을 한다. 명분이 바뀌어 버린 거다. 그게 설득이 될 것인가.

 

오산시가 실제로 인원이 많냐, 초긴축 재정이 절실하냐, 조직 기구 수가 방만하냐, 전혀 아니다. 자료에 다 나온다.

 

공무원 수도 많지 않다. 공무원 인원수가 우리(오산시)가 2021년도에 701명인데, 동종단체라고 하면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인데, 군포가 26만(2022.8.31.)인데 (공무원 수가) 970명이다.

 

시에서 주장하는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의 기준인건비를 11.8%(약 74억 원)정도 초과 문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자체가 원체 낮게 책정이 돼 있고, 오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초과되고 있다(고 한다). 그거 기준으로 11%라면, (설득력이 낮은 게)다른 동종단체는 12.3%(서류를 제시하며), 인근단체 11.0%, 경기도 31개 시군 11.7%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2018년도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시군마다 그 정책에 따라 기준인건비 책정 대상에 일반직 공무원, 청경 등이 다 들어가는데 무기계약직은 안 들어간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나니까 시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렇게(시도 조정해야 한다) 하고 있다.

 

오산은 행정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교2지구에 내년에 1만 세대 이상이 입주한다. 분동도 내년부터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6개 동인데, 군포시는 우리와 유사한데 12개 동이다. 분동 추진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근래와 장래의 여건과 맞지 않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국 3과(생태하천, 평생교육, 스마트교통안전과) 관련 부서 등이 그러하다.

 

공무원 신분이니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른바 '자르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감소와 자존심, 앞으로의 커리어(순환근무)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윤석열정부가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 1%대를 공언하고 전국적인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관련 견해와 근거 부탁 드린다.

정부가 올해 1.7%로 (공무원 임금)상승 확정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라고 여기에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전문가그룹 등이 보수인상률을 결정한다, 해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구로 권고사항 수준이다.

 

공무원은 7.4% 요구했다. 이것은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물가인상률도 반영이 안 됐고, 올해도 물가는 올라가는데 공무원 임금 동결 시 반발이 심했다.

 

정부에서 제안한 건 대략 0.7%-1.7% 사이 정도였다. 공무원 단체들하고 전문가그룹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퇴장해 버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최소한 2.9%는 돼야 했는데 정부에서 무시한 거고, 공무원단체는 3년치 7.4%를 제시했었는데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가면서 통과됐다.

 

(결정이 됐으니)돌릴 수 없긴 한데 반발이 많다. 9급 공무원 입사해서 4-5년까지는 세후 실제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160-170만 원 수준이다. 세전으로 따지면 220-230만 원정도 되려나. 사실 되게 박봉이다.

 

갓 들어온 친구들은 힘들게 공무원시험 거쳐 들어왔는데 본인의 임금은 박하지. 공무원 연금도 잘못 알려진 게 많은데, 두 차례 개정 거치면서, 연금도 우리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지금 신규직들은 엄청 부족하다(수령액이 적다). 조직 문화는 경직돼 있지, 이직률이 너무 높다.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안 되고 있다. 관료주의 권위주의적인 게(문화가) 많으니까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

 

 

■ 위 오산시 구조조정 관련해 오산시 공무원노조의 대응안이 있으신지.

직원들이 똑같이 목소리 내니까, 계속 요구한다.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노조에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밀어붙이면 된다고 봤는데 여러 반발이 있고 지역 여론도 썩 좋지 않으니 의식을 조금 하긴 한다. 비공식적으로 협상도 들어오는데 안 된다고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능적인 조직 재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축소는 문제가 있다.

 

오산시지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인력 감축 관련 지침이 떨어지고 각 시군에서 약간씩의 움직임들은 있는데 중간에 구조조정은 민감한 문제니, 각 시군에서 눈치 보면서 조심하면서 일부는 철회한 거고. 윤석열정부의 공무원사회의 인력감축 정책은 (현장에서는)통하지 않는다. 행정수요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니. 유독 여기(오산)만 있을 수가 없는 무모한 조직개편 밀어붙이니, 중앙노조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내부적인 발동해서(하기도 하고), (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싸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 비상총회 형식을 빌려서, 소집이라든지 각 지역단체에 부치고 전국에서도 힘을 모아 줄 것이다. 상황이 확대되면 중앙에서도 내려올 것이다.

 

 

■ 그래도, 아직까지 공무원을 꿈꾸는 후학들이 많을 듯하다. 그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들어오면 많이 실망들 하니까. 조직문화가 많이 투명해지고 수평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관료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다.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거 감안하고 들어와야 할 것이다. 노조가 그런 문화를 개선하려 힘쓰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 이 외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과 향후 오산시공무원노조 활동 계획 듣고 싶다.

조직개편안은 산하기관 하면서 시(본청)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직을 지키고 편리를 위해서 구조조정 싸움(반대)을 하는 건 아니다. 조직을 확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분된 행정서비스(요구에 적합하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가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차인잔액:회계상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지방채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