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귀신헬리콥터! 지난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2,653건

최영희 의원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검거 노력을 해야”

 

[와이뉴스] #1. ‘계곡살인’으로 화제가 된 이은해씨의 남편 윤 씨가 ‘귀신헬리콥터 팔아요’ 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지난 8월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최근 인천 강화군 갯벌에서 시신의 하반신만 발견되면서 ‘장기매매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적발 건수는 ▲2017년 805건 ▲2018년 407건 ▲2019년 735건 ▲2020년 457건 ▲2021년 249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231건의 게시물을 적발했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가 비밀리에 SNS상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귀신헬리콥터’는 ‘귀하의 신장’을 고가로 구입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는 귀신 헬리콥터의 ‘귀신’은 ‘귀하의 신장’의 준말이며, ‘헬리콥터’(HELICOPTER)는 Heart(심장), Liver(간), Cornea(각막), Pancreas(췌장), Tendon(힘줄), Retina(망막)을 뜻하는 것으로, 즉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다.


의학전문사이트 메디컬트랜스크립션 자료에 비추어 장기매매 부위별 가격을 살펴보면, 신장(2억9,560만원), 간(1억7,000만원), 심장(1억3,420만원), 소장(280만원), 심장동맥(170만원), 쓸개(137만원), 두피(68만원), 위(57만원), 어깨(56만원), 손과 팔(43만원), 혈액 0.473L(38만원), 피부 평방인치당(1만1000원)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거래된다.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 위반으로 인한 실제 검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장기이식법 위반자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4건, 16명 검거 ▲2018년 3건 5명 검거 ▲2019년 3건 12명 검거였으며 2020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검거된 인원이 없었다.


최영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을 보고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까 걱정된다”며“신체 장기를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생명을 경시하는 장기매매 시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공조와 협력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