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일간 신청 가능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1년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