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다”라며,“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