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3]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문자'

 

[와이뉴스] [민원]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확인

 

이런 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곤란하다. 이는 관공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금융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상담사례에서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 운전 등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봤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태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상담 요청을 하면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전한다. 


또 이미 금전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 후속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20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