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부처와 함께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

중국 ‧ 일본 ‧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와이뉴스]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와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6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국‧일본‧동남아 소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해외사무소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 △해외 한류 컨텐츠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안, △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해외 우리기업 상표권 등 침해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어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영상 등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주호치민총영사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업하여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지재권 당국, 세관 대상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지 당국의 단속을 촉구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참석자들은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