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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하여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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