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