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음경택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지의 공공시설물(지상변합기함)을 이용한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제305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2025.9.23.

 

[와이뉴스]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의 공익목적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는 만안구 163개소, 동안구 119개소, 모두 282개소의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변압기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 설치된 지상변압기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소당 연간 1,250원이라는 저렴한 점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경우 119개소의 변압기 점용료는 연간 약 7만 4천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평촌학원가, 시청사거리 주변, 인덕원 주변의 지상변압기 16개소 연간 점용료는 1만원인데 모두 40개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광고비 매출은 무려 7,20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점용료 74,000원에 연간 광고수입은 973배. 16개소 점용료는 1만원에 7,200배에 달하는 7,200만 원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익목적의 공유재산을 통한 수천만원의 광고수입에 공감하십니까?

 

지상변합기의 상업광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목적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공시설물인 지상변압기가 상업광고에 이용되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공목적의 변압기 설치로 「도로법」에 따른 감면혜택 포함하여 연간 1개소당 625원의 점용료만 지불하며, 상업광고판 1면당 연간 180만 원, 변압기 1개소당 연간 360만 원에서 540만 원 등 총 연간 7,200만 원의 광고비 매출을 올리며 안양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설치된 상업용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관내 변압기에 설치된 광고판의 경우, 전체 4면 중 2면 또는 3면에 걸쳐 광고판을 설치하여 법령의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셋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광고업체와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 게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고, ‘지상변압기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제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양시도 지상변압기 상업광고 게시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운영과 옥외광고판의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의 수도‧가스‧간판 등 각종 시설물에 적용되는 점용료는 같은 수도권 도시의 점용료 부과 기준을 광역시 점용료보다 30%가량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공시지가와 연동한 점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 안양시가받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인 ‘공익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지상변압기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상업광고판 설치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안양시는 해당 지상변압기가 ‘상업광고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광고표시 면적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의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상변압기 지하화와 관련하여 한전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관련 적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불합리한 점용료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