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선희 의왕시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반대”

- 노선희 의왕시의원 

 

[와이뉴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본 사안은 이미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사법 절차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를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회가 별도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시도이며, 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채 진행되는 정쟁적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9월 15일, 의왕시의회 소속 4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민공원 조성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성제 시장이 연루된 것처럼 단정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해당 사안과의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으며, 수사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자칫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낙인과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한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왜곡 시도에 제동을 걸고, 결의안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결의안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어차피 가결될 것이 분명했기에, 저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통과될 안건이라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고육지책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번 결의안은 법적 실효성도 없고 정치적 중립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이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잃고, 행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오히려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와 신중한 판단으로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지방의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