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분야 고문 2명 추가 위촉

조례 개정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정활동 지원 기반 확대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9월 30일 소통회의실에서 입법·법률 분야 고문 2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안성시의회 입법·법률·예산정책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날 위촉된 고문은 ▲입법고문 정창수 ▲법률고문 양윤섭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의회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정창수 입법고문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 대통령직속 국가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진술인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재정·입법 분야 전문가다. 현재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다수 지방의회의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의정백과」, 「실전지방예산결산」 등 저서를 통해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양윤섭 법률고문은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 금천구 법률고문,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 등 다수의 공공분야 자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형사·민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안정열 의장은 위촉식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2명의 신규 고문을 위촉하게 됐다”며 “새롭게 위촉된 고문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의회의 정책 심의와 입법 활동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촉으로 안성시의회는 기존 고문 3명(▲입법고문 최민수 ▲법률고문 엄태섭 ▲예산정책고문 주영진)에 2명이 새로 합류해 총 5명의 고문을 두게 됐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