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6월 12일 개최된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왕시 재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제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행 중인 재정계획심의위는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례 규정 사항을 임의로 판단한 것도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의왕시는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결산금액이 아닌 추정치인 세입을 기준으로 전출을 결정한 것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한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추정치인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시민 혈세인 세수가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과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권자인 의왕시장이 의지를 갖고 의회와 소통하며 적절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월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고, 시의회는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왕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