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4년 11월 25일~29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홍릉시험림 수목을 정밀 조사하고 수종별 피해 특성과 과학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산림과학회지(114권 4호)에 게재됐으며,'홍릉시험림의 폭설 피해 현황 및 대응'이라는 간행물로도 발간되어 향후 도시숲 시험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강설이 증가하면서 생활권 숲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11월 당시 서울 홍릉시험림에서는 약 440본의 수목 피해가 발생했다. 연구진의 피해 유형 분석 결과, 교목성 수목은 가지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등 수관(나무갓) 부위 피해가 69.5%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나무줄기) 피해가 24.8%, 뿌리 들림으로 인한 고사가 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흉고직경)이 굵을수록 폭설을 견디는 힘이 강해 피해가 유의미하게 적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사후 관리 방안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마련했다. 또한 폭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와이뉴스]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다.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집은 고양시가 포함된 경기도 지역의 경우 3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이어진다. 신청 후 3월 14일(토) 24시까지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차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의 경우 58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와는 다르게,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까지 마쳐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여 혜택으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와이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금년도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글로벌 기준(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은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가이드라인(ISO 14971)의 개정 사항인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해설 ▲의료기기 위험통제 방법 ▲의료기기 생산 후 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법 반영 등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평가‧관리 방법을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도 담아 제조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해빙기 대비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3월말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대피소 및 사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내 산사태취약지역(177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사방댐 및 대피소에 대한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험 요인 발견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긴급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도 생활권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2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3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토석류 유도벽(방호벽) 설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해빙기(2월~3월)에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24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 ▲출처 불명 및 한글 표시가 없는 식육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보관·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폐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5월부터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용 신약 7품목을 허가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 개발 전(全)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2025년 42회)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동물용 신약 7품목 중에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진행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동물약품 업계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