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여성과 사회적 약자 위한 선구자적 행보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도권 안에서 싸우고 있다. 성 인지 예산을 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성평등 의식 관련 객관화 자료를 통해 수원시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십수 년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그 행보를 이어갔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히 선구자적 활동을 보이고 있는 최영옥 시의원을 앞선 8월 18일 수원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 의원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앞선 8월 18일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피해 여성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성매매 사회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수년 전부터 여성 인권 관련 운동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관련 활동을 해오고 계신지 궁금하다.
- 여성운동은 2000년도부터 관심 가졌다. 2001년도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전부터 시민 사회 운동을 하고 싶었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디딤돌 역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여성의 전화는 법률 지원도 병행하니 여러 사람의 힘을 줄 수 있었다.

활동 초반에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 관련 활동을 했다. 2001년도에 여성 인권 가운데 성매매 관련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한계를 느꼈다. 당시 경기도 평택과 수원에 집결지가 있어 상담소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전화를 해왔다. 그들의 전화를 받고 만나면서 그들의 억울함과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됐다.

2003년도에 경기도와 함께 성매매 여성상담 위한 상담원 교육을 했다. 상담원 교육하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관한 이해를 가져갔다. 법 개정이 시행되니 상담이 늘어날 확률도 있었다. 2004년 해당 법률이 개정됐다. 그 전부터 여성 운동계에서는 법률 관련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이 있었고 군산 개복동 사건으로 연대 모임도 있었다. 지역 활동으로만 하고 있었다.

2006년 수원 최초로 성매매 피해 단체 <어깨동무>를 개설했고 상담소장으로 활동했다.


■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왜 이뤄져야 하며 그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당연히 폐쇄돼야 하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가 용인하고 있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어도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성매매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니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랬다. 그게 일반적 상식인데 안 되고 있다.

가장 걸림돌은 인식이다.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인식들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어렵게 한다. 대전 유천동도 관할 경찰서장의 확고한 의지로 집결지 폐쇄가 이뤄졌듯 수원시도 경찰의 대폭적 지지가 절실하다.


■ 성매매 피해 당사자 여성들과 간헐적으로 접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의 근무 여건과 실상(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
- 과거에는 여성들의 신체적 감금이 있었다. 군산시 개복동 화제 사건 때도 이러한 신체적 감금이 대형 피해의 온상이 됐다. 그 사건 이전에는 분야 여성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후 외부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이 얼마만큼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는지 여성 인권과 관련해 신체적 감금과 여러 매커니즘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실상을 접하게 됐다. 법안도 개정됐다. 이후 신체 감금은 줄었지만 선불금으로 감금됐다. 경제적 감금인 것이다.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이다. 불법원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갖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밝혀야 한다. 구조적으로만 보면 많은 여성들이 돈이 없어 들어간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이나 조손가정에서 친족 간의 성폭력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한 친구는 할머니와 둘이 살았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으며 엄마는 가출했다. 취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둘렀고 생활비는 작은 아버지가 맡았다. 작은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 14살 소녀에게 일어났다. 겁에 질린 소녀는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작은아버지의 입장에서 소녀의 행실을 나무랐다.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고 밖으로 떠돌게 됐다. 친구들을 통해 업소로 가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가출 멤버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돈을 벌면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초기 자본이 없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빚으로 오피스텔을 구하고 옷과 휴대폰 화장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한다. 그것은 그들의 족쇄가 되고 업주와 동률로 수입을 나눠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예전에는 업주가 5:5보다 훨씬 더 가져갔다. 업주들도 일을 더 시키게 된다.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새로운 애들 없냐”는 제안에 업주끼리 여성들을 교환하기도 한다. 소개업자들이 끼어 있다. 그들 사이에서 업주의 명칭은 “아빠”다. 육친애에 굶주린 아이들이 많으니 그러한 호칭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피해 여성도 있었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여성들은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 매매자들도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돈 주고 몇 시간을 샀으니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여긴다. 자신의 맘에 들게 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사람으로 존중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폭력이 있을 수 있고 인권이 무시되고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 현재 수원에 분포된 성매매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0명 정도로 추정한다. 그 여성들을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사 자체가 힘들다.
얼마 전 경찰서 관계자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경찰은 집결지 폐쇄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니 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단속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서부서 담당이다. 경찰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당 지역 순찰을 계속 돌고 있다고 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씀 드렸다.

시민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이 건은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시민 사회가 함께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수원시는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의지 보였다.


■ 일부에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 다수가 자신의 선택이며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초반 밝힌 것처럼 여성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순환 고리를 가진다. 불법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 먼저인지 모를 수 없다. 불법이고 성매매지에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불법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성매매 여성이 있으니까 범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유사성행위도 불법이고 처벌 받아야 한다. 인식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나눌 만한 장소들이 없다. 성 이야기는 음성적으로만 전해진다.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다.

사회 인식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성문제 발생에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아이들의 눈에 보이게 그릇된 성문화를 자행하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다. 예를 들어 번화가를 보면 학원가와 업소들이 뒤섞여 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지쳐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술 취해서 2, 3차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뒤섞여 있는 환경들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 문제다. ‘문화적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를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인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학교 교육과 사회에서의 행위가 별도이기에 아이들의 도덕적 기준은 실상과 학습이 다르다고 해석하게 한다. 사소한 폭력이라고 느끼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성인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하니 바뀌지 않는다.


■ 성매매 양성화가 성범죄 축소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동조하시는지. 반대 의견이시라면 이유가 궁금하다.
- 사회가 구매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성에게 질문하지 말아 달고 성을 구매하는 남성에게 질문을 하라. 불법인지 알면서도 구매를 왜 하는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여성 인권 침해되는데 왜 구매하는지.

성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돈이 있으니까 여성의 성을 구매한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해소를 해야 하는데, 해결 방법은 있다. 굳이 성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가.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본인의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9월 23부터 시행됐다. 이 이전과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성범죄 및 문제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해석하는가.
- 성매매 방지법은 처벌법과 보호법 두 가지다. 불법행위인지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는 재산을 몰수 추징한 사례도 있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몰수수한 사례도 있다.


■ 위 질의 외에 성매매 혹은 성문제와 관련해 와이뉴스 독자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달라.
- 뭐든 한 번 인식하고 옳다고 느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답할 말이 없다. 다수의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뿐이다.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 살인 사건도 불법임에도 계속 일어난다. 사회적 합의까지 있어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군가는 문제제기하고 지탄을 받는다. 적어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놓고 자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어딘가에서는 이뤄지고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고 불법행위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성희롱 사례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성매매 피해 아이들하고 만나다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고 ‘모든 남성들은 동일하다’고 인식을 갖기도 한다. 그들이 안타깝다. 우리들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자신은 그대로 두고 변해야 한다고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 사회 속에서 받는 영향이 달라 남성은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고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 또 다른 폭력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문화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폭력을 자행하게 한다. 여성들의 성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이다. 여성들을 바라볼 때 성적 대상으로밖에 안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반드시 인식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