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및 최종 입장문”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 3월 24일

 

[와이뉴스] [전문] 정병관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및 최종 입장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무겁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여주시 공공예산 집행 의혹 및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장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최종 입장문을 발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의를 묻는 마지막 책임의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12만 여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여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동기 및 목적 배경을 설명하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기피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 폐회사까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언론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2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조사 접수,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형사고발, 고소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로써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로 과거에 10년∼20년 전부터 사전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식재한 24그루입니다.

 

둘째, 인근 농작물 피해(일조권 차단)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개인 사정을 이유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실제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신고, 사적 이해관계인의 직무 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윤리 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행정절차 없이, 또한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판단 없이 오로지 시장 구두지시라는 이유만으로 11월 11일 품의 발의 후 사전 모의, 공모, 지시한 의혹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증을 빙자로 시민의 혈세인 4008만 원이 집행되며 공공예산의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의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해야 할 시기인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체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잘 안돼 많이 나무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상황이며,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저는 이 자리에서 20여 개 항목 시정질문을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로써 ‘수사 중에는 답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는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사전 불법 나무 기증 사실을 보고받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 이식을 했으며, 그냥 나무를 베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며, 다른 민원인이 불법으로 건축 및 산림훼손 시 공공시비로 예산을 집행해 준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정례회 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 사안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의 잘못된 점 핵심 문제 17개를 짚어보면, 첫 번째,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과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등, 열일곱 번째,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2022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 및 긴급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써 보고한 사항,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살펴보면,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2026년 2월 6일 여주경찰서에서는 ‘불송치’, 죄가 안 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불기소’, 죄가 안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곧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청렴 1등급 2년 연속 받은 기관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묻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시민이 불법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별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인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공공예산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 신고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제기한 법률이 아닌 다른 2개 법(농어촌 발전정비법, 직권남용권리방해 행사죄)만 조사되며, 단순히 직접적인 이득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무죄가 아닌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고의 축소 판단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면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여주경찰서, 여주검찰청의 최종 판결을 통보로 해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형 의장을 상대로 7개 법 위반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서 무고장 고소 및 형사고발장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이며, 여기 정의의 사도 ‘판관 포청천’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여주의 적토마’ 정병관 의원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으며,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주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천리마, 야생마처럼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