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하나의 사건에 총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로 절차법상의 중요 요소로 꼽힌다.
기원은 대륙법계에 두며 국내 3심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내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이 1421년(세종 3) 최초 제정됐으며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 했다.
또 삼심제(三審制)의 목적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경우에 따라 오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해 부당한 재판을 시정토록 하는 것이다.
한자 법法 자는, 물 수변에(氵) 갈 거去를 써 이뤄진다. 즉,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법이라는 뜻이며, 이는 보통의 사회적 통념과 관념 내에서 가치판단되는 원칙이라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