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화성갑당협 “더불어 민주당 송옥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년 징역 집유 2년 유죄…화성시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와이뉴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화성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진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협에 따르면, 송옥주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심 법원으로부터 보좌관 등 8명과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협은 “송 의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만으로 당선무효형임에도 1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법 위반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특히 화성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법 위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트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재판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기 주도 아래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 있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한 기부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송옥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화성시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셋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정치권 전체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불법과 특권이 아닌 정직과 책임을 원하는 화성시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