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등기 우편물, "겁먹지 마! 과태료야"

 

[와이뉴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등기' 우편물 메모가 자신의 집에 부착돼 있다. 이러한 경우 대개 그동안 죄짓고 살아온 바가 있는지 간담이 서늘해져 '셀프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분실물 교부, 마지막이 고소 고발 관련 경찰서 출석 요청이다.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고문' 같다면, 지체없이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몇 가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 요즘에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누리집 '공과금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최후의 방법은 메모를 부착한 해당 우체국을 방문해 우편물을 직접 수령 후 확인하는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보통은 전화나 일반 우편으로 진행되지만 종종 등기 우편물로 출석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