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진실화해위 결정문 관련 기자회견

 

[와이뉴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대표 이향직)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1차 피해사실 결정문 배포에 따라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해자협의회는 △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경찰청(부산시 경찰청)과 시민사회단체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단체장들의 사과 △국회와 정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피해구제 적극적 방안 마련 및 이행 △형제복지원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배보상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향직 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발표됐으니 ‘국가의 피해자’인 피해생존자들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 인권국이 시행하는 이 제도의 법령이나 시행령을 개정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품에 대하여 관심주시고 기사로 힘주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40여 년 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자칭 국가폭력피해자를 벗어나 국가의 조사기관을 통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식 국가폭력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진실화해위의 공식 발표 후 하루가 한 달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린 결정문을 이제야 받게 되면서 지난 며칠간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40년의 세월, 짧게는 1~2년 길게는 9년~10년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회의 최약자들이 모여 길거리 좌판을 펼치고 서명 운동을 하면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 꺼낸다며 길거리에서 두드려 맞기도 했고…

 

그 아프고 아프고 아프고 또 아팠던… (아팠다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40년 세월을 무색하게 아직도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가트렸음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만큼 하루 속히 피해를 복원, 복권해주길 강력히 요구하는바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양 협의회는 ‘가해자 대한민국’에게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요구사항

 

1.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과거 정부가 만든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된 사실이 명백해졌으므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수반인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자 수용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경찰청(부산시 경찰청)과 당시 존립했으나 묵인했던 시민사회단체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단체장 역시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회와 정부는 여·야,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용하지 말고, “인권문제에 대하여 진영논리는 있을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여·야 간사분들이 했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형제복지원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하여 배보상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 대표 이동진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대표 이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