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이은애 재판관)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선 22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의 개회사, 헌법재판소 이은애 재판관의 환영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축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과 대학교수, 헌법연구관 등 100여 명의 형사법 전문가가 참석했다. 1999년 출범한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공법학자 등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헌법 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 설립된 형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다.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실무제요’ 검색서비스도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제공한다. 새로워진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로 본문 내용은 물론 헌법 조문(주제)과 법령별로도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 확대·축소 등이 가능하여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의 요지 16,000여 건을 총 7권으로 담은 발간물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2023년에 제3개정판이 간행되었으며, 이번에 본문 검색과 수록된 법규·서식·판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 관련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법률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실무 정보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https://sccd.ccourt.go.kr)과 헌법재판실무제요(https://practice.ccourt.g
[와이뉴스] -해당 판례: 대법원 1972.3.31. 선고 72도64 판결 -판결 요지: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상고 기각(교장: 무죄, 종묘상등: 유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 판결은 피고인 1은 경남 (초등학교 이름 생략) 교장이다. 보건사회부장관 승인없이 1968.4.18.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제일종묘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 속(일명 꽃 양귀비)종자 1봉지를 금10원에 매수했다. 그 후 위 학교 교정화단에 뿌려 앵 속 25본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업무로 인한 행위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