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교육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8. 11.)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제59조의2~제59조의 12)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총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 구축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1/2 이상으로 한다.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하여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위원장:교육부 장관)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하여,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성과평가 등 정책환류로 시도 책무성 강화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의 순환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규제특례의 체계화로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제도로 뒷받침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해 1.1일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하고,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
더불어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규제특례 공동 관리·감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