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병원 후송 연락처 남기고 목격자 확보
수원지방검찰청 <검찰 내비게이션>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뺑소니 교통사고 때문에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 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원지방검찰청 <검찰 내비게이션>이 소개한 나민원 씨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 중요한 계약이 성사돼 들뜬 마음으로 거래업체로 향하던 나민원 씨.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전거 탄 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내고 말았다. 깜짝 놀란 나 씨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학생은 괜찮다며 자전거를 끌고 사라졌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 씨는 거래처로 향했다. 며칠 후 사고 현장을 목격한 문구점 주인의 신고로 나 씨는 뺑소니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무엇이 잘못 된 걸까?


인천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추후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먼저 아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다친 상황에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기에 자기가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아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된다면 주변 상인이나 목격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