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군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성범죄 등 문제점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며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여성 군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앞선 5월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으며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