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응 나서

신속한 사기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건의

2026.02.02 08:10:27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