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개인활동 중 심장마비 사망 경비근로자 산재 인정”

재활용선별장서 야간경비 매시간 순찰 수십여 출입차량 지원
야간 근무시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일방적 공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 기존 업무상 과로 미해당 처분 취소

2021.06.13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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