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전문가 심의 등 거쳐 치료 시 첨단재생의료 사용, 환자 접근성 확대

2025.02.19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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