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당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2024.05.30 13:12:04
스팸방지
0 / 300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