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 등록 2025.09.16 14:10:58
크게보기

 

[와이뉴스]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신고방법>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X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처리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