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영 오산시의원 "행정절차 존중하는 행정부 되길"

  • 등록 2025.09.12 2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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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송진영 오산시의원(개혁신당)이 12일 오전 개회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는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문에 따르면, 오산시는 앞선 6월 오산시의회에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는 오산시의회 심사 결과 "센터 상호 간 기능과 운영 고려 시 부속시설 편입 부적절 판단"하여 부결됐다.

 

오산시는 이번 임시회에 다시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송 의원은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하며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1동·2동,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오산시장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 중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그와 동일한 취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장은 앞선 6월 제294회 오산시의회에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산시의회 조례특위 위원님들간의 심사를 거친 결과

“센터 상호 간의 기능과 운영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속시설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니

대안을 찾자고 부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산시의회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조례안의 가결을 전제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는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쉽게도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소통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집행기관과 입법기관간의 의견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행정절차는 무시되었으며

의회의 의결결과는 경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산시 행정의 민낯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조차 이렇게 경시하는데

과연 시민과는 어떻게 마주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통탄스럽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행정

결과를 가정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사부서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를 결정합니다.

조례에 위반되는 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책임·신뢰의 원칙으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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