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등록 2026.02.11 18:50:31
크게보기

 

[와이뉴스] ■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실시

- 경찰, 지방선거 전담팀 편성…"허위정보·매크로 집중 단속"

- "5대 범죄 무관용"…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전국 단속체제 가동

- 막 오른 지선 레이스…경찰, 선거사범 단속 체제 돌입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

→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 5대 선거범죄란?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불법 단체 동원

- 금품수수

- 선거폭력

 

■ 5대 선거범죄 최신 사례

- "술 취해서, 기분 나빠서"…대선 벽보·현수막 훼손했다간 큰코다친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유세장 차량 돌진, 선거운동원 폭행…막판 거세지는 선거폭력

→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성 사진으로 구의원 협박…선거철 '딥페이크 범죄' 다시 고개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찰, 엄정 수사 예고

-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예정

-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

 

■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방법

- ☎112

- 경찰서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함께 만들어 가요!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