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신뢰의 출발점”

  • 등록 2026.02.05 2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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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오전 10시 제308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와이뉴스] [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신뢰의 출발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6·7·8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와 '신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 있어 절차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는, 과연 우리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 변경,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부터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절차상 선후가 뒤바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 단계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를 통합 관리하는 공유재산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 데이터의 정확성은 시정 신뢰도의 척도입니다. 이러한 장부와 시스템 간의 불일치는 자칫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승인이나 권리 변동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사후 보고 등으로 갈음하려 했던 사례들 또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과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한들 시민의 온전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미이행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의회의 심의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2024년 11월 정례회에서 보고를 마쳤고, 2025년에는 신규 발생 건이 없어 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에 통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설명대로 법령의 문구로만 해석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소극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발생 건'이 없다고 해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도 멈춰있는 것입니까?

 

법에서 규정한 '2년'은 최소한의 하한선일 뿐입니다. 비록 신규 건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집행 계획을 매년 의회와 시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것. 법적 의무를 넘어 시민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그 '적극성'이야말로 우리 시 행정이 지향해야 할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낼 때 비로소 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하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와 시스템 간의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둘. 절차 이행 점검 강화입니다. 취득, 변경, 처분 등 각 단계에서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해 주십시오.

 

셋.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보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절차가 공정할 때 결과도 정의롭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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