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김경숙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 도시 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입니다. 즉, 용적률 특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양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있어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는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특례와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을 지역·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구조를 통해 도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중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시는 국민주택 부담 비율 조정 등 주민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공공기여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특례를 도시 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차이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양의 역세권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채, 인구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양, 특히 만안구 역세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며,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 안양도 “왜 안 되느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에서는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안양시 역세권 정비사업과 용적률 특례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