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10월 2일 경기도지역 매체인 '경기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용인시를 상대로 비판 성명을 이은 3일 발표했다.
'용인블루'는 "용인특례시가 경기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보도에 단순히 불판을 품은 공직자의 우발적 행동이 아닌,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여론을 통제하며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 추궁의 메커니즘을 해체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지 하나의 언론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용인시의 대응은 이를 지켜보는 모든 언론 매체, 시민 기자,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시정에 대한 감시는 가혹한 법적 조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다. 이러한 행태는 공포와 자기검열의 분위기를 조장하며 건강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용인시의 이번 소송 예고가 정당하고 진정한 법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특징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어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경기신문이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진입로 문제 처리를 ‘졸속 행정’이라 비판하고, 해당 결정이 이상일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지시였다고 보도한 기사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임시도로 개설이 사업자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이는 재정 손실을 막은 ‘성공적인 적극행정’ 사례라고 반박했다"며 "시의 대응 방식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정정보도 요청이나 기자회견을 통한 사실관계 해명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민사와 형사 고발이라는 극단적 법적 조치를 선택한 것은, 사안의 경중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비판 언론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민주적 소통 과정을 생략하고 가장 가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언론을 공론장의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시를 향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1. 소송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취하를 요구한다.
-시의 재원은 언론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쓰여야 한다. 경기신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2. 언론과 시민을 향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공론의 장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경기신문 언론인들과 용인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3. ‘미디어담당관’ 직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신설된 미디어담당관의 권한, 예산, 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기구가 정치적 홍보가 아닌 공익적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라.
4. 민주주의 원칙 준수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와의 협치 원칙을 존중하고, 민주 사회에서 자유롭고 비판적인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존중하겠다고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