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등록 2018.08.08 2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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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까지 재외국민·100세이상 고령자·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

화성시가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및 출국여부 △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ㆍ리장의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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