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

  • 등록 2025.08.20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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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와이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가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1발제는 정재욱 위원장(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를 주제로 한다.

 

제2발제는 이승길 교수(전 아주대 법전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 등이 발언한다.

 

세미나 초대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용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한국의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넘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관세협정(통항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역시 추후 노조 동의가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인지 등을 진단해 보고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미래노동개혁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The 새로운 생각'은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노동개혁포럼, 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자유기업원 등이 주최한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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