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정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었다면 건축물 주인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2025.08.21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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