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반려가구가 살기 좋은 안양을 위한 제언”

  • 등록 2026.03.12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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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2일 오전 10시

 

[와이뉴스] [전문] 곽동윤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 5분 자유발언 “반려가구가 살기 좋은 안양을 위한 제언”

 

 

저는 오늘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선 3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습니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공식 발간한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이 10 가지 이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리장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전용 쓰레기통, 손소독제, 예방접종 확인, 음식 덮개 관리까지.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더 심각한 것은 처벌의 책임 구조입니다. 식약처 공식 Q&A 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100㎡ 이하 소규모 업소가 70%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임차 영업으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넓은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안양의 골목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관내 음식점과 카페에 보다 체계적인 안내와 현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사전검토 신청서, 체크리스트 등 공식 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안양시도 시청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사전검토 및 신청 접수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 점검 담당 인력이 배정되어있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는 업주가 행정처분 피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포함한 현장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업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칸막이, 목줄 고정장치, 손소독기 등 필수 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안양시 자체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구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주요 거점과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 상권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삼막애견공원 인근에는 삼막마을 맛거리촌이 있고, 저녁이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이 가득한 삼덕공원 주변에는 댕리단길과 안양일번가가 있습니다. 동안구에도 평촌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범계·평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는 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행정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 이 제도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더 가혹합니다. 안양시가 단순한 '허용'에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춘다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 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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