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22.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 2026.03.11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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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와이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2.(일)에 등록 불가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를 합하여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되며, 예비후보자 제출한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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