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화성특례시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공식화 즉각 철회하라"

  • 등록 2026.03.05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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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화성환경운동연합이 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화성특례시는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공식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앞선 2월 27일 화성특례시는 화옹지구 4공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공식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 제출과 특별법 제정 추진까지 밝히며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는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아니라 화성시 행정이 주도하는 공식 정책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이 결정을 화성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오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화성특례시는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공식화를 즉각 철회하라

– 습지를 걸고 도박하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2026년 2월 27일, 화성특례시는 화옹지구 4공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공식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 제출과 특별법 제정 추진까지 밝히며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아니라, 화성시 행정이 주도하는 공식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화성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오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경마공원 유치는 ‘성장’이 아니라 사행산업을 통한 단기적 개발 논리를 생태자산 위에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1. ‘연 550억 세수’ 주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이다.

화성시는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마 레저세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시설 소재 기초지자체인 화성시가 직접 확보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 혼잡, 소음, 환경 훼손, 행정 부담은 화성시민이 떠안고, 재정적 실익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다.

이는 화성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희생시켜 다른 곳의 재정을 보전하는 불공정한 거래이며, 결코 ‘미래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

 

2. 화옹지구는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기로 한 습지다.

화옹지구 일대 매향리 갯벌·화성습지는 2022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 습지보호구역이다. 이곳은 또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재지로, 국제사회와 함께 보호책임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전 세계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전 세계 개체수의 약 8.6%가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화성습지가 단순한 지역 자원이 아니라 국제적 생태 거점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이러한 보호 지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마공원 이전을 공식화하며,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3. ‘선제적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존재한다.

경마공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운영 자체가 지속적인 환경 부담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다.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를 위해 살포되는 연간 수천 톤의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인근 농지의 염류 집적과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말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분(말 분뇨)이 화성호로 유입될 경우, 수질 부영양화와 악취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소음, 야간 조명, 교통량 증가는 철새의 서식과 이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피해는 관리 강화나 사후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 ‘특별법’ 추진은 책임 회피이자 규제 우회 시도다.

화성시는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제도가 요구하는 환경적·사회적 검증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시민 동의와 공감을 전제로 한다면, 규제 완화와 법 개정이 아니라 정책 결정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먼저여야 한다. 특별법은 생태 파괴와 사행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5. ‘시민 동의’를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갔다.

화성시는 시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이전 최적지 공식화, 유치 건의, 특별법 추진까지 발표했다.

결정 이후의 설명은 동의가 아니다. 이는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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